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. 이를 위반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 2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됩니다.
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]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